산동성 공안기관이 일전에, “퇴역군인”의 명목으로 불법 집회를 조직하고 엄중한 폭력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죄 용의자를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했다.
최근, 각지의 간부와 군중들은 극소수 인원이 경찰을 습격하고 차량을 훼손한 불법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인신 피해와 중대한 경제손실을 빚어내고, 공중 질서를 어중하게 교란했다고 표했다. 한편 법에 따라 응징하여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고 사회의 조화로운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산동성 평도시 시민 장석청은, 범죄 용의자들의 폭력행위가 린근 지역 상가와 교통에 영향을 준 현장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장석청은, 어떠한 원인이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법 범죄행위를 실시하는 리유가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법률을 저촉하면 권익을 지킬수 없을뿐만아니라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표했다.
륙군 모부의 간부 정성은, 퇴역군인은 당과 국가의 소중한 재부라고 하면서, 퇴역군인들은 제대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은, “퇴역군인”의 명의를 리용한 불법 분자들의 행위는 퇴역 군인의 형상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법률을 무시하고 법치환경을 파괴하는 악랄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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