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신화통신] 대학생이 ‘교정대출’경로를 통해 4000원을 빌렸는데 짧은 시일내에 리자에 리자가 붙고 또 여러번 ‘재대출’을 받으면서 5만원의 빚더미에 앉게 되였다.
19일 무한경찰측은 무한시에서 최초로 공갈사기죄로 법률책임을 추궁한 ‘교정대출’사건을 통보했다. 사건관련 범죄집단은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발급하고 기만과 위협공갈 등 수단으로 거액의 리자와 비용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또 상환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이 ‘재대출’을 받아 상환하도록 협박하였다. 일전 범죄집단 성원은 1심 판결에서 11개월부터 3년까지 정도부동하게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통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무한경찰측은 ‘교정대출’에 관한 신고를 련속 여러건 받았다. 대학생 소양은 ‘꿈 분할 상환’대출회사에서 4000원을 빌렸는데 두달 사이에 빚이 5만원으로 늘어났다고 신고했다. 소양이 빌린 돈을 물게 하기 위해 대출회사에서는 ‘얼리고 닥치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어 소양의 고향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빚을 재촉했다.
사건 관련 피해 대학생은 도합 10여명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측은 전문사건소조를 설립하고 수사를 시작, 올 8월까지 범죄집단 주요혐의자 5명을 전부 체포하여 사법기관에 넘겼다.
경찰측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7월, 공모와 하모를 위주로 한 범죄집단은 아무런 대출자질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를 등록하고 무한시 호적이 아닌 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교정대출’을 제공했다. 그 과정에 공모가 대출과 수금을 책임지고 하모가 홍보와 빚재촉을 책임졌다.
경찰측의 조사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범죄집단은 우선 대학생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기만하고 위협공갈하는 등 방식으로 대출받은 대학생으로부터 수속비를 받아내고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관련 비용을 지불하도록 재촉하였다.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이 상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범죄집단은 그에게 기타 ‘교정대출’회사를 소개한 후 대학생이 ‘재대출’을 받아 상환하게 했으며 또 ‘재대출 소개비’를 받았다.
사건처리를 책임진 민경의 소개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는 수금항목이 아주 많았다. 대출시 계약서는 1장뿐이였으며 체결 후 회사에서 회수했다. 범죄집단은 채무상환을 독촉할 때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위협하거나 여러 명이 유세를 부리는 등 방식으로 심리압박을 조성하는가 하면 지어 외지학생의 집까지 찾아갔다. 빚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은 붉은색 페인트로 학생집 문어구에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 한다’는 락서를 해놓았다.
일전 무한시 홍산구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하였다. 범죄용의자 공모, 하모 등 5명은 11개월부터 3년까지 부동한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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