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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초안 126곳 수정, 민사행위능력인 최소년령 8살로 수정할듯

2017년 03월 13일 13: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3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장효송, 라쟁광): 기자가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전국인대 법률위원회는 여러 대표단의 심의의견과 정협위원과 관련측의 의견에 근거하여 민법총칙초안에 대해 126곳을 수정했는데 여기에는 민사행위능력인 최소년령을 만8세로 수정하는 등이 포함됐다.

12일 오전에 개최된 12기 전국인대 5차 회의 주석단 제2차 회의에서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주임위원 교효양은 민법총칙초안 심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했다.

교효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민법총칙초안 제20조에서는 민사행위능력인의 최소년령을 만 6세로 규정했다. 일부 대표는 만 6세의 아동은 비록 일정한 학습능력이 있고 의무교육을 받기 시작했지만 인지와 분별능력이 아직 부족하고 민사법률행위를 실사할수 있는 능력이 아직 많은 정도에서 구비되지 못했기때문에 마땅히 만 8세로 수정하는것이 좋다고 제기했다. 또 일부 대표는 현행의 만 10세를 유지해도 된다고 했고 또 일부 대표는 만 6세로 낮추는데 찬성했다. 법률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적극적이고 타당한 요구에 따라 현단계에서 민사행위년령 나이를 만 8세로 낮추는것을 건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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