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1일발 인민넷소식: 1월 11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상표수권과 권리확정 행정사건 심리에 대한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의 관련 상황을 통보했다. 이 사법해석은 도합 31조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고인민법원 민사3정 정장 송효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상표수권과 권리확정 행정사건은 당사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의심사위원회가 내린 상표기각재심, 상표등록불허재심, 상표취소재심, 상표무효선고와 무효선고재심 등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가리킨다. 최근년간 상표수권과 권리확정사건 수량이 재빨리 늘어나고있는데 최근2년간 성장폭이 더구나 빨라지고있다.
우리 나라 상표법 제1조 제1관 제(8)항에는 사회주의도덕풍모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불량영향이 있는 표식을 상표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였다. 이번에 발부한 사법해석은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하여 상표표식 또는 그 구성요소가 우리 나라 사회공공리익과 공공질서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이 “기타 불량영향”에 속하는것으로 인정할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민족 등 령역의 공중인물과 이름 등으로 상표를 등록하는것도 “기타 불량영향”에 속한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등이 포함되였으나 총체적으로 서로 다르고 서로 근사하지 않는 표식에 대하여 만약 이 표식이 상표로 등록된다면 국가존엄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제(8)항에 규정된 “기타 불량영향”에 속한다고 인정할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분쟁상표가 그의 성명권에 손해를 주었다고 주장하고 만약 관련 공중이 이 상표표식이 그 자연인을 대신지칭하여 그 상표가 표기된 상표의 상품이 이 자연인의 허가를 거쳤거나 이 자연인과 특정련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쉬울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이 상표가 이 자연인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그 자신의 필명, 예명, 번역명 등 특정명칭으로 성명권을 주장하고 이 특정명칭이 일정한 지명도가 있으며 이 자연인과 안정적인 대응관계를 맺어 관련 공중이 이것으로 이 자연인을 대신지칭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일정한 시장지명도가 있고 타인이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이 상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등록을 신청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원천에 대하여 혼동하기 쉬워서 당사자가 이로써 선행권익의 구성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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