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6일 일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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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6월 15일, 호북 의창시중급인민법원은 주빈사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판결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주빈은 그의 부친 주영강과 함께 주영강의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았는데 도합 인민페 9804만 6600원에 맞먹으며 그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고 주영강 수뢰의 공범이며 그 행위는 이미 수뢰죄가 구성된다. 주빈은 타인과 함께 그의 부친 주영강의 직권, 지위에 의해 형성된 편리조건을 리용하고 기타 국가사업인원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청탁인에게 부정당리익을 도모해주고 청탁인의 재물을 받았는데 도합 인민페로 1억 2400여만원에 맞먹으며 액수가 특별히 거대하여 그 행위는 이미 영향력을 리용한 수뢰죄가 구성된다. 피고인 주빈은 단위를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주관인원으로서 국가규정를 위반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서 매매를 제한하는 물품을 경영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했는데 정상이 엄중하고 그 행위는 또 불법경영죄가 구성된다. 법원은 동시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주빈에게 자수, 자백, 적극적인 장물반환과 죄인정, 죄뉘우침 등 법정 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할 경위가 있기에 그의 수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13년을 선고함과 아울러 인민페 1억 9000만원의 벌금을 병과하며 영향력을 리용한 수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8년을 선고하여 유기징역 18년을 집행함과 아울러 인민페 3억 502만원의 벌금을 병과하며 그의 불법소득에 대하여 추징하여 국가에 상납한다.
판결을 내린 뒤 주빈은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접수하며 상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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