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이 28일 통보를 반포해, 일부 지역에서 형사사건 쾌속 판결 절차 시점 사업을 1년간 추진한 이래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쾌속 판결 절차는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면에서 뚜렷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표하였다.
시작한이래 전국 14개 성과 자치구, 직할시의 18개 도시 검찰기관이 212개 기층검찰원 형사사건 쾌속 판결절차 시점사업을 확정지었다고 표하였다.
장상군 부청장은, 2015년 12월까지 쾌속 판결절차를 적용한 시점지역 검찰기관 공소 사건은 3만여건에 달해 동기 심사판결종료 형사사건 총수의 15%를 차지하고 검찰기관의 심사 기소 주기는 과거 평균 20일에서 6일이내로 단축되고 개정시간도 30분에서 10분이내로 줄어들었다고 소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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