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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수정안", 9가지 행위를 형사처벌 범주에

2015년 10월 29일 09: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1월 1일부터 중국의 "형법수정안(9)"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번에 새로 수정한 형법규정에는 위챗, 웨이보에 허위정보 전파, 공무원시험 등 국가급시험에서 대리시험보기, 학생전용차량 또는 려객운수차량 정원 엄중 초과 등 9가지 행위를 형사처벌 범위에 망라시킨것이다.

이전에 이런 행위를 저질럿을 경우 행정처벌에 그쳤지만 금후에는 형사적책임을 추궁하게 되여 불명예스러운 "전과"로 남게 된다.  

새로 증가된 범죄류형과 그에 따르는 상응한 처벌은 다음과 같다.

1. 위챗, 웨이보에 허위정보를 전파할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2. 의료분쟁(医闹)으로 리익을 챙길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3. 로인, 미성년, 환자, 장애인 등 약자들을 학대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4. 공무원시험, 대학입시 등 국가급시험에서 타인을 시켜 대리시험을 볼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5. 학생전용차량 또는 려객운수차량이 정원을 엄중히 초과할 경우 벌금형외에 단기징역형. 

6. 운전면허를 위조, 매매할 경우 최고 7년 유기도형.

7. 법정에서 법관을 모욕하거나 구타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8. 경찰을 공격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9. 테러리즘(恐怖主义) 관련도서를 사사로이 소지할 경우 최고 3년 유기도형.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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