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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단대 "친구독살" 사형판결 재심리, "오심방지 노력"

2015년 05월 28일 16:3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최고인민법원은 26일 상해 복단대학 독극물 사건의 피고인 림심호의 변호인 의견을 청취하는것으로 재심리에 착수했다. 피고인 림심호는 지난해 2월 1심 재판에서 고의 살인죄로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올해 1월 열린 2심 재판에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은 재심리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여한 독극물이 치사량에 미달하고 고의적인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형 판결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앞서 린 피고인도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수차례 밝혔고 가족을 비롯한 주변에서 강력한 구명운동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2013년 3월 31일 상해 복단대학 기숙사에서 발생했다.

림심호 피고인은 당시 복단대학 부속 중산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 투입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인 황모씨가 숨졌다.

림씨는 재판에서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치사량에 훨씬 미치는 약품만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가 황씨와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저지른 고의적 살인이라고 맞섰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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