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수정중점: 공안, 기밀 등 기관의 협력배합을 명확히 하고 부분적 강제조치를 법률규정으로 상승시킨다. 경외조직이 실시하는 각종 간첩행위들은 반드시 법률의 추궁을 받게 한다.
8월 25일 북경에서 거행된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안전부 부장 경혜창은 국가안전법수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 국가안전이 직면한 새 형세, 새 임무에 적응하고 반간첩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부는 현행의 국가안전법을 기초로 반간첩사업의 실천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한 뒤 수정초안을 기초하고 국가안전법을 반간첩법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현행 국가안전법은 1993년에 발표실시된것이다.
경혜창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현행국가안전법수정의 총체적구상은 현행국가안전법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반간첩사업의 특점을 두드러지게 하며 반간첩사업의 경험을 총화하여 실천으로 효과가 검증된 반간첩사업에서 확실하게 필요되는 조치를 법률규정으로 상승시키고 한창 기초되고있는 법률들과 조화되도록 주의를 돌린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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