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법 수정안 초안이 25일 제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교부돼 제2차 심의를 거쳤다.
초안은 생산안전사고 발생 단위에 대해 등급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내리고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의 실책으로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등급에 따라 주요 책임자의 전해(前年) 총소득의 30%에서 80%의 벌금을 내린다고 규정했다.
초안은 또 주요 책임자가 특대 생산안전사고에서 책임이 있을 경우 본 업종 생산경영단위 주요 책임자를 평생 담임할수 없다고 규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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