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수정한 “환경보호법”을 관철하고 오염처리공사의 건설과 운행을 규범화하기 위해 최근 환경보호부에서는 “도시와 농촌 오수처리장 운행감독관리기술규범” 등 다섯가지 국가환경보호표준을 비준, 발부했다.
그중 “도시와 농촌 오수처리장 운행감독관리기술규범”(HJ 2038-2014)은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장 운행관리 관련 기술 요구를 규정, “화력발전소 제진공사기술규범”(HJ 2039-2014)은 화력발전소제진공사의 설계, 시공, 검수, 운행과 유지보수 등 기술에 대한 요구를 규정, “화력발전소 연기처리설비 운행관리기술규범” (HJ2040-2014)은 화력발전소 연기처리설비의 운행, 보수와 관리에 대해 규정, “유채기름 페수처리공사 기술규범”(HJ 2041-2014)은 유채기름 페수처리공사 설계, 시공, 검수와 운행관리기술에 대한 요구를 규정, “위험페수처리공사 기술준칙”(HJ 2042-2014)은 위험페수처리기술의 응용과 공사설계, 시공, 검수,운행관리 등 과정에 수행해야 할 관련 기술에 대한 요구를 규정했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 다섯가지 표준은 모두 처음으로 발부된것이며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된다(중국환경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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