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2월 18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남남): 상해시제2중급인민법원의 소식에 따르면 많은 관심을 끌었던 “복단대학 독약투입사건” 오늘 오전 1심 심판을 했다. 피고인 림삼호는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언도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당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피해자 황모의 부친은 어제 오후 5시에 상해에 도착, 오늘 아침 황씨는 기자의 취재를 접수하면서 이는 그가 다섯번째로 상해에 온것인데 이 다섯번은 모두 아들에게 일이 생긴 뒤 온것이라고 했다. 황씨부친은 “사람을 죽였으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것을 견지하면서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꼭 법정에서 상소할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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