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 만녕 5월 15일발 신화넷소식(기자 마초, 위화): 해남 만녕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은 15일 오후 소식공개회를 열고 “교장이 녀학생을 데리고 투숙한”사건의 최신 진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만녕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은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제159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외설혐의에 련루된 진모붕과 풍모송에 대해 당적제명처분을 주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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