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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4일발 본사소식(기자 진인택): 요즘들어 개별적지방에서 폭력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있다. 국토자원부 판공청은 일전에 "법을 어기고 규률을 위반해 토지를 수용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엄격하게 관리할데 관한 긴급통지"를 발부해 토지수용관리를 일층 강화하고 법을 어기고 규률을 위반하여 토지를 수용하는 현상을 두절하고 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해주고 사회조화와 안정을 수호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성(구, 시)국토자원주관부문에서는 재빨리 행동해 본성(구, 시)에서의 토지수용사업에 대해 한차례 자체검사를 전개하고 중점적으로 토지질발절차가 엄격히 규범적인가, 보상이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안치가 제대로 실시되였는가 법을 어기고 규률을 위반해 강박으로 토지를 수용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가 등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 토지수용절차가 규범적이지 못하고 보상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고 안치가 실시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장 정돈개혁하고 법을 어기고 규률을 위반해 토지를 수용한 행위에 한해서는 엄숙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무릇 정돈개혁과 조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는 토지를 수용할수 없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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