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국정개입" 핵심인물 최순실—징역 20년 선고 받아 |
인민넷 조문판: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13일 “측근 국정개입” 사건 핵심인물인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최순실은 뢰물수수, 권력람용 등 죄명으로 징역 20년 판결을 내리고 벌금180억 한화(인민페 약 1.04억원) 처벌을 받는다.
최순실은 당일 법원에서 상술한 선고를 들었다. 최순실은 삼성집단으로부터 뢰물을 받았고 한국 대기업들이 그녀가 관리하는 재단에 강제로 돈을 기부하도록 하는 등 여러가지 죄명이 성립되며 더우기 이런 범죄사실은 한국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와의 공모관계가 구성된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원은 재판서에서 최순실이 한국 최고권력자의 개인친분을 기초로 권력을 람용해 뢰물수수 및 기업에 대한 협박을 진행했다면서 측근 국정개입 사건은 국정질서를 혼란에 빠뜨렸고 이는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사건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을 조사를 받는 기간에 자기변론을 진행했지만 법원을 설복하지 못했고 동시에 자신의 책임을 남한테 떠넘겼기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고소앞에서 최순실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개인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법원은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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