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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륙군상장 수뢰죄로 기소

2017년 10월 13일 14: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국방부는 11일, 륙군상장 박찬주을 수뢰죄로 기소했으며 군법 심판을 받게 된다고 확인했다.

박찬주는 지난달 체포되였으며 한국 2004년 이래 처음으로 체포된 상장이다. 박찬주는 "노예문"스캔들로 유명한데 안해와 함께 근무병을 제멋대로 릉욕하여 대중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한국 언론은 11일 한국 국방부의 말을 인용하여, 박찬주는 2014년 강철페기물 회수에 종사하는 상인으로부터 총액 760만한화(인민페로 약 4.4만원)의 뢰물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호텔에 숙박하거나 값비싼 료리를 먹는 등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박찬주는 군사기지 관련 항목에서 이 상인을 위해 "편리의 문을 열어주었다".

박찬주는 상술한 수뢰죄로 군법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검찰은 근무병 릉욕의 사건에 대해서는 잠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측에서도 지난달 체표령을 내릴 때 권력 람용, 병사 릉욕 등 리유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박찬주는 올해 초 륙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직무를 파면당했으며 9월 수뢰죄혐의로 체포되였다. 이는 한국이 13년래 처음으로 상장이 체포된것이다. 지난 2004년에 한미련합사령부 부사령으로 있었던 신일순이 공금횡령혐의로 체포된적이 있다.

한국 《중앙일보》는, 박찬주가 스캔들이 터진후 퇴역을 신청한적이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거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박찬주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모든 기소를 부인하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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