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고법원, "세월호" 선장 2심 무기징역 판결 유지
2015년 11월 13일 13: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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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월 12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장청): 한국대법원은 12일 "간접적고의 살인죄"로 엄중한 침몰사고가 발생한 "세월호"의 선장 리준석이 살인죄를 범했다고 인정하고 2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하였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선장 리준석을 포함한 15명 선원에 대해 다시 심리하였고 선장 리준석이 승객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리는 등 구조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확실히 간접적고의살인죄를 범했다고 인정했으므로 2심 판결 결과를 유지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기타 14명 선원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등 항해사 강모, 2등 항해사 김모와 기관장 박모 등 사람들에게 "유기치사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2심에서의 18개월~12년의 유기형 판결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선원은 선장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하여 법정은 이들의 살인협의고소는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