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정위단, 주지연): 조선중앙통신사 13일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여 개성공단 조선로동자 로임문제에 대하여 대답할 때 조선은 시종일관 새로 수정한 로동규정을 실시하고 개성공단의 정상적발전을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작년 11월 개성공단의 정황과 국제특구의 현황에 근거하여 공업단지 로동규정을 수정하였으며 한국측에 3월부터 조선로동자 최저로임을 올린다고 통지하였다. 새로운 로동규정 실시는 조선의 합법적법제권 행사와 관련되는 주권문제로서 당국간 회담으로 토론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당국은 공업단지사업에 인위적장애를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기업의 자유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 당국외에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공업단지의 당며 사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관리위원회가 계속하여 한국 당국의 조종아래 조선의 신성한 주권을 침해한다면 조선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추궁할것이며 공업단지의 관리운영사업을 관리위원회에 맡겨 조작하게 할수 없을것이다.
2014년 11월, 조선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로동규정에서의 단지내 로동자 최저로임 인상폭이 그 전해 최저로임의 5%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조선과 한국은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협상하였지만 로임인상문제에 대하여 같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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