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이 한국 의왕시에 위치한 구치소를 걸어나오고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5일 한국 삼성전자 부회장이며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인인 리재용의 뢰물공여죄에 대해 2심 판결을 내렸는데 리재용을 유기징역 2년 6개형, 집행유예 4년에 언도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