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성고급인민법원은 14일 오전에 함녕시중급인민법원에서 류한, 류유 등의 항소안을 공개 개정심리했다. 류한, 류유 등 36명의 폭력성질조직을 조직, 령도, 참가한 죄명 및 고인살인죄 등을 범한 사건이 함녕시중급인민법원에서 2014년 5월 23일에 일심판결을 내렸다. 호북성 고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류한, 류유 등의 2차 상소안은 류한, 류유 등 5명이 1심판결에서 사형에 판결되였기에 법에 따라 개정심리해야 한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