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7일, 태국 방코크에서 태국군대가 징병추첨을 진행했는데 그중에는 “성전환수술자”, “승려”들도 적지 않았다. 태국의 법률에 의하면 21세가 된 태국의 병역에 복무할수 있는 남성, 성전환수술자를 포함하여 반드시 징병단위에 와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전에 태국 국부측에서는 “심리이상”을 리유로 성전환수술자에게 병역면제증서를 발급했다. 현재 이 부류의 사람들을 “흉부기형”으로 렬거하여 이미 유방수술을 하고 머리를 기르고 녀성화행위를 하는 남자들은 병역을 면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