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민주법치건설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보장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충족하고 보다 건전한 인민민주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이 법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고 인간의 전면적발전을 추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여야 한다. 의법치국을 견지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충분히 존중하고 정책결정권, 집행권, 감독권이 상호 제약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보장하고 국가행정기관이 법정 권한과 절차에 좇아 권력을 행사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계속 정부의 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 정부기능과 기업기능의 분리, 정부와 국유자산의 분리, 정부와 사업단위의 분리, 정부와 사회기구의 분리를 추진하여 기능설정이 과학적이고 구조가 최적화되고 청렴하고 능률적이며 인민이 만족해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여야 한다. 계속 업무기풍을 개진하고 대중과 밀접히 련계하며 간고분투를 제창하고 근검절약을 단행하며 떠벌려 랑비하는것을 반대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민주감독, 법률감독, 여론감독을 견지하고 권력운행에 대한 제약감독체계를 건전화하며 인민들이 권력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권력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렴정건설을 강화하며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에 대한 제약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돌려세움으로써 청렴공정한 간부, 청렴결백한 정부로 되고 청렴명랑하게 정치를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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