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이 14일 범인 류지군과 박곡개래의 감형안을 판정했다.
북경시 고급인민법원은, 사형유예 2년 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범인 류지군과 박곡래래는 사형 집행유예기간 고의범죄가 없어 법정 감형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고, 현재 유예집행기간이 만기되여 감형을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법원은, 형벌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지만 기존의 부가형은 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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