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9일발 신화넷소식 (기자 조초) “5.1”절에 즈음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174건의 중앙8가지 규정정신을 위반한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했다. 전반 4월내 통보총수자가 719건으로 800여명 당원간부가 처분을 받았다.
이토록 큰 범위와 밀집한 통보폭로는 “5.1”절이라는 이 중요한 시간절점을 틀어쥐고 중앙8가지 규정정신의 성과를 단단히 공고화하고 시달하여 절대 “네가지 기풍”문제가 고개를 쳐들게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부단히 작풍건설을 심층 추진하려는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고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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