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룸치 11월 24일발 본사소식(기자 대람): 신강위글자치구규률검사위원회는 일전 군중의 리익을 침해한 7건의 전형사건을 통보하고 전 자치구범위에서 군중리익 침해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감독처리, 책임추궁사업기제를 건립, 보완하고 기층당원간부들이 중앙과 자치구 혜민정책을 시달하는 가운데서 나타나는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할데 대해 요구했다.
통보한 7건의 전형사건가운데서 혜농보조금을 횡령하고 비법적으로 국가혜농보조금 3만 7200원을 개인이 소유한 닐카현 카라수향 투푸신촌 당지부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마다시 모짠커쿠의 당적을 취소하고 법에 따라 유기형 1년, 유예집행 1년 6개월 판결을 내리였으며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비법수단으로 국가보조자금 5만 3694원 50전을 친구에게 돌린 볼레시 쇼잉판진 밍거토러하촌 당지부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부퉁바일에게 엄중한 당내경고처분을 주고 그의 촌당지부서기직무를 면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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