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통지 하달, 꽃불 폭죽 등 설명절선물 공금 구매 증송 엄금
2013년 11월 22일 13:2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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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1일발 신화통신: 오늘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양력설, 음력설 기간 공금으로 꽃불 폭죽 등 설명절선물을 구매하거나 증송하는것을 엄금할데 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양력설, 음력설이 다가오는 이때 중앙의 지시정신에 근거하여 8가지 규정 정신과 계속하여 락착하고 “네가지 기풍”을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절기간 공금으로 설선물을 증송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되였고 부정기풍이 다발하기에 광범한 군중들의 반향이 강렬하다.
통지는 각급 당정기관 인민단체, 국유기업사업단위와 금융기구에서는 공금으로 꽃불폭죽, 술담배, 생화, 식품 등 설명절선물(곤난 군중 종업원 위문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음)을 구매 증송하는것을 엄금하며 재정규률을 엄숙하게 하고 심계감독을 강화하여 관련비용이 분당전가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일률로 공금으로 결산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