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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문, 식품생산업체의 자체검사 요구

2013년 11월 15일 09: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국가보건산아제한위원회 가 일전에, 식품안전국가표준인 “식품생산 통용 위생 규범”을 참답게 실시할것을 각지에 요구해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는, 식품생산업체마다 위생규범 표준에 따라 자체 검사를 진행할것을 촉구하였다.

통지는, 위생규범은 식품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위생요구이며 식품안전법에서 식품생산과정과 공장분포, 설비시설, 인원위생과 관련한 요구를 세분화하였고 생산업체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생규범은 201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실행된다.

통지는 또, 위생규범에 대한 학습과 강습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식품생산업체 모든 종업원과 각급 식품감독 관리일군을 강습대상 범위에 포함시킬것을 각지에 요구하였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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