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29일발 신화통신: 7월 29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중앙 선전부 부장인 황곤명은 <중국공산당선선사업조례>관철락착 영상전화회의에 참석하고 연설을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는 선전사업에 관한 우리 당의 기초성, 기간성 당내법규로서 당의 선전사업발전사상에서 리정비적인 의의를 갖고 있는바 <조례>를 학습관철하는 것을 한가지 중요한 정치임무로 삼고 선전사상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론술을 관철락착하는 것을 당중앙의 결책포치와 결부시켜 당내 법규제도건설의 새로운 성과로 선전사상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는 것을 추둥해야 한다.
황곤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례>를 제정출범한 것은 당의 선전사상사업의 우량한 전통을 계승발양하는 것으로 당의 혁신리론을 관철락착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선전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령도를 견지하고 선전전선의 당건설을 강화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과 규정에 따른 당관리를 견지하고 선전사업의 과학화, 규범화, 제도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절박한 수요이다.
<조례>를 관철락착하는 것을 계기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데서 새로운 기상이 나타나도록 추동해야 하며 ‘하나를 높이 들고’ ‘두가지를 공고히 하며’ ‘세가지를 건설’하는 근본임무를 잘 틀어쥐고 기치를 들고 민심을 결집시키고 신인을 육성하며 문화를 흥기시키고 형상을 펼쳐보이는 사명임무를 자각적으로 짊어져야 한다. <조례>의 주요내용, 기본정신과 구체규정을 깊이 배우고 확실하게 터득해야 하며 ‘초심 잊지 않고 사명 명기’주제교양과 결부시켜 높은 정치적 자각과 규률의식으로 여러가지 제도요구를 확실하게 락착하고 선전사업이 끊임없이 실속 있고 강해지도록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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