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1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당원 교육관리 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원교육관리는 당건설의 기초적, 경상적 사업이다.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당원교육관리사업을 강화하는 데 깊은 중시를 돌리여 전당적으로 엄하고도 실속 있게 당원교육관리를 틀어쥐는 량호한 태세의 형성을 추동했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당규약을 기본준행으로 하며 실천혁신성과를 총화 흡수하여 당원교육관리의 내용, 방식, 절차 등에 대하여 규범했는바 이는 새 시대 당원교육관리사업의 기본적인 준행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당원대오건설의 질을 제고하고 당조직의 생기와 활력을 격발시키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종심으로 추동하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토대를 다지며 당의 위대한 집권사명을 실현하는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당원대오건설의 질을 제고하고 당조직의 생기와 활력을 격발시키며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종심으로 추동하고 당의 장기적인 집권토대를 다지며 당의 위대한 집권사명을 실현하는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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