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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시 3년 동안 흡연통제 관련 개인에 대한 벌금액 240만원 초과

술집과 목욕중심도 흡연금지

2017년 06월 02일 09:1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심수시흡연통제판공실이 발부한 수치에 따르면 심수시에서 흡연통제를 실시한 3년 남짓한 동안 흡연통제조례를 어기고 흡연한 개인에 대한 벌금액이 243만원이고 흡연통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공공장소에 대한 벌금액은 21만원에 달했다.

2014년 3월 1일부터 실시한 《심수경제특별구흡연통제조례》에는 실내업무장소, 실내공공장소, 공공교통도구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학교, 공원, 의료위생기구 등 장소의 실외구역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며 개인이 법을 어기고 흡연할 경우 최고 500원의 벌금을 안긴다고 규정되였다.

집계에 따르면 2017년 4월까지 여러 집법단위에서 연인수로 42만 6529명 흡연자에게 담배를 끊을 것을 권유하고 연인수로 4만 8721명에게 처벌을 안겼으며 개인에 대한 벌금액이 243만 9150원에 달한다. 여러 부류 장소 도합 25만 9911곳을 검사하고 감독의견서 1만 8606건을 발행했으며 3771개 장소에 경고행정처벌을 안기고 위법장소에 벌금처벌 8건을 안겼으며 장소에 대한 벌금액이 도합 21만원에 달했다.

심수시흡연통제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술집, 목욕중심 등 오락레저장소도 ‘흡연제한’ 과도기를 마치고 ‘흡연금지’장소로 전환되였다, 이로써 심수시의 모든 실내 공공구역에서 전면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게 되였다.

심수시금연통제판공실에 따르면 시민들이 오피스텔 등 사무장소에서의 위법흡연상황 신소가 강렬한 데 비추어 심수시는 6월에 새로운 한차례 흡연통제집법감독검사를 전개하여 의료위생기구, 중소학교, 통상구, 오피스텔 등 장소에서의 흡연을 단속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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