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년시, 일년동안 바삐 보낸 적지 않은 종업원들은 자신이 년휴를 다 보내지 못했다는것을 발견한다. 응당 휴식해야 할 년휴를 쓰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았다가 이듬해에 함께 보낼수 있을가? 회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야 할가?
기자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기업종업원유급휴가실시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용인단위는 응당 생산, 사업의 구체 정황에 따르고 동시에 종업원 본인의 뜻에 따라 년휴를 총괄배치한다. 용인단위에서 업무의 수요로 종업원의 년휴 혹은 해를 넘겨서 년휴를 배치할 때에는 응당 종업원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용인단위가 종업원의 동의를 거쳐 년휴를 배치하지 못했거나 배치한 종업원 휴가 날수가 응당 휴식해야 할 년휴 날수보다 적을 때에는 응당 본 년도내의 종업원이 응당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수대로 그 종업원의 일당 로임수입의 300%에 따라 휴식하지 못한 년휴 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그중에는 용인단위가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할 로임수입도 포함되여야 한다.
용인단위에서 종업원 년휴를 배치했지만, 종업원이 개인의 원인으로, 또 서면으로 년휴를 휴식하지 않겠다고 제출했을 때에는 용인단위는 단지 그의 정상사업기간의 로임수입만 지불하면 된다.
로동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점은 “유급년휴”이다. 이는 종업원이 년휴기간에 정상적인 사업기간과 같은 로임수입을 향유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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