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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학생 보증추천 취소, 특수류형 학생모집 보완 아직 갈길 멀어

2017년 01월 10일 16:0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교육부가 일전에 하달한 통지에 의하면 올해 가을에 입학한 고중1학년 학생들부터 성급 우수학생 보증추천은 취소되고 2020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 성급 우수학생 보증추천을 정지하게 되는데 이는 많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전에 실시했던 보증추천생 제도는 어떤 문제들을 폭로했는가? 취소한후 어떤 영향을 일으킬것인가? 특수류형 학생모집제도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고 공평공정을 보장해야 하는가?

보증추천생 모집에 대한 비난 끊임없어

“사람들이 보증추천생제도에 대한 비난은 공평방면에 집중적으로 체현된다. 이런 불공평은 구체적으로 두가지 류형으로 나뉜다. 첫번째는 제도가 보급되지 않아 단지 소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며 두번째는 보증추천생 자격은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당한 수단을 통해 획득할수 있다는것이다.” 학생모집판공실 주임을 장기간 담당했었던 북경대학 연구생시험연구원 진춘화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2000년, 호남 륭회1중 14명의 보증추천생중 13명은 조작한것이였고 2010년 장춘외국어학교 보증추천생 자격시험에서도 커닝현상이 있었으며 2015년 남방의 모 고등학교 10년간 “보장추천생”을 정리한 결과 대부분은 청장, 국장급 지도간부의 자녀들이였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저조휘연구원은 보증추천생제도는 통일된 강성표준이 부족하고 자체재량, 심지어 은밀한 조작에 공간을 남겨두었다고 지적했다.

“각 성의 실시정황이 부동한데 어떤 학생이 표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강성표준의거가 없고 주관적인소가 섞여있으며 심지어 사적인 인사와 돌봐주는 현상이 존재한다.” 저조휘는 2014년 개혁을 통해 추천, 공시, 심사 3가지 과정을 엄격하게 규제하고있는 배경하에서 보증추천생 명의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보증추천생제도의 취소는 우수인재 선발에 연향주지 않아

최근년래 제도의 압축, 심지어 보증추천생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2013년, 교육부에서 정책을 출범하여 보증추천생 수량을 대폭 압축했다. 교육부 해빛대학입시 학생모집 플랫폼에는 2016년 전국 22개 성에서 모두 보장추천생을 선발했고 그 수량이 2431명에 달했으며 2014년전에는 이 수자가 무려 7000에명까지 도달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로운 정책”은 성급 우수학생 보장추천 자격이 철저히 취소되게 했다.

진춘화는 시험과 부패는 시종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라고 인정했다. “여기서 핵심문제는 성급 우수학생들이 직접 대학으로 보증추천되는것은 리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부정당한 행위를 통해 그중에서 리익을 얻도록 유혹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진춘화의 소개에 따르면 국무원에서 발표한 “학생모집 시험제도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은 “두가지 의거, 한가지 참고”를 통해 원래 보증추천생들에게서 체현되기를 희망했던 종합소질을 학생들의 종합평가에 넣을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특수류형 학생모집제도를 진일보 보완할것인가?

교육부가 이번에 출범한 대학입시 특수류형 학생모집 “새로운 정책”중 성급 우수학생 보증추천을 취소한것외에 “보증추천생”가운데서 대부분을 차지했던 “외국어 보증추천생”에 대한 요구도 더욱 엄격해졌다.

현재 이미 2017년 보장추천생정책을 출범한 대학중 청화대학 외국어 보증추천생 면접점수는 60점에서 110점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전체 점수를 12.5% 제고한 셈으로 수험생들의 언어응용능력을 더욱 중요시했다. 북경항천항공대학은 외국어 보증추천생의 성적은 마땅히 그가 있는 중학교 모든 외국어류 보장추천자격이 있는 학생중 순위가 앞 50%에 있어야 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지난해에 없었던 규정이다.

교육전문가가 지적한바와 같이 외국어류 보증추천생은 지난세기 80년대부터 있었고 최초 정책제정은 개혁개방후 외국어인재가 필요한 시대적요구에 적응하기 위한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외국어교육의 보급 및 외국어전공의 인재가 증가됨에 따라 전문적으로 이런 학생들에게 “록색통로”를 열어주는것은 통제되여야 한다.

객관적의거가 모호하고 정보공개가 부족한 등 원인으로 외국어 보증추천생은 최근년래 질의를 받고있다. 2014년 호북성에서 유일하게 외국어 보증추천의 자격을 받은 무한외국어학교에서 공시한 명단중에는 단지 이름만 있을뿐 시험성적 등 추천자격에 부합되는 설명은 없었다.

진춘화, 저조휘 등 교육전문가들은 특수류형 학생모집의 공평공정을 보장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는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데 특별히 리익 관련자들의 감독관리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둘째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 절대로 모집 결책권을 한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징계는 엄격해야 하는데 “징계의 작용이 그 위력을 과시하여 법률법규를 위반함으로 하여 받는 징계가 리익보다 훨씬 커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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