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1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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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30일발 신화통신: 3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심의를 제청한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집법검사조의 식품안전법실시정황검사 관련 보고에서는 인터넷음식배달 등 신흥식품업이 흥기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편리를 가져다주는 동시에 제3자 네트워크플랫폼이 관리가 부족하고 허가없이 인터넷에서 경영하여 위생환경 보장이 어렵고 음식배달과정이 제멋대로인 등 감독관리공백을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에 대하여 주체책임이 있으며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인바 이는 식품안전법의 중요원칙이다.
집법검사결과 현재 아직도 부분적인 식품생산경영자들이 식품안전법에 대한 료해가 부족하고 인식이 모호한 정황이 나타나고있는데 식품생산경영자의 신용의식, 법치의식 특히는 주체책임의식이 강하지 않고 관련 교육인도와 관리규제 사업이 비교적 뒤떨어져 안전맹점을 초래하기 아주 쉬운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는 개별적인 식품생산경영자가 돈에 눈이 멀어 법준수경영의식이 비교적 약하고 도덕신용이 부족하며 규장제도가 형식에만 불과하고 경제리익만 추구하고 불량품을 섞는 현상이 존재하며 불법으로 첨가하는 등 불법범죄활동이 존재하는데 수단이 부단히 새로와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생산경영단위의 경영장소가 협소하고 위생조건이 나쁘고 인원류동성이 크고 잠재적위험이 돌출하다. 이밖에 일부 종사일군의 자질이 높지 못하고 식품안전관리가 엄하지 않아 제때에 안전위험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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