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단속선내 중국의 력사적권리를 함부로 의론하고 부정하는것을
허용치 않는다(종소리)
2016년 05월 23일 13: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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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남해중재안가운데 필리핀은 소송장에서 10여가지 중재청구를 제기했다. 그중 첫번째와 두번째 청구의 목적은 남해단속선(断续线)내 중국의 력사적권리가 1982년 “유엔해양협약”(이하 “협약”으로 략칭)을 위반했다고 판정할것을 중재정에 제청함으로써 남해에서 중국권리의 합법성을 부정하려는것이다. 전반 중재절차에서 필리핀은 사실을 외곡하고 중국의 력사적권리를 억단함과 아울러 “협약”을 잘못 해석했다.
필리핀은 기본적인 력사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인민이 력사상 남해에서 활동하지 않았기에 남해와의 력사적련계가 부족하다고 함부로 공언했다. 하지만 력사는 부인할수 없다. 중국의 남해에서의 활동은 이미 2000여년의 력사를 갖고있다. 중국은 남해제도를 제일 먼저 발견, 명명하고 개발경영했다. 중국의 력대정부는 행정구역설치, 군사순항, 해난구조 등 방식을 통해 남해제도와 그 린근 해역을 관할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중국의 서사, 남사군도를 침점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카이로선언”과 “포츠담공고”는 일본이 절취한 중국령토를 귀환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군정관원을 파견해 서사, 남사군도를 수복함과 아울러 군사를 파견해 주둔시켰으며 남해제도와 그 린근 해역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했다.
필리핀이 중국의 남해제도와 남해단속선내 해역에 대한 력사적권리를 분리시키고 중국의 해역 력사적권리에 대하여 함부로 결론을 내리는것은 “협약”이 산생된지 27년이 지난 2009년에야 새로 제기된 주장이다. 이는 중국의 남해 력사적권리에 대한 악의적인 해독이다. 중국정부는 남해제도와 그 해역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련 권리는 장기적인 력사과정에 형성된것으로서 력대의 중국정부가 장기적으로 견지해왔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1947년 중국정부는 지리측량을 거쳐 남해제도에 대하여 새로 명명했다. 1948년 중국정부는 공개적으로 발행된 공식지도에 남해단속선을 표기하여 남해에서의 주권과 관련 권리를 재언명하고 확인했다. 1949년 10월 1일후 중국정부는 실제행동을 취해 남해에서의 력사적권리를 적극 견지하고 수호했다.
중국의 남해에서의 력사적권리는 필리핀의 사실외곡으로 하여 부정되지 않는다. 중국의 남해에서 력사적권리는 필리핀의 “협약”의 규정을 람용한 중재절차로 하여 감손되지 않는다. 중국의 남해에서 력사적권리는 여전히 일반국제법의 조정을 받고있을뿐만아니라 시종 “협약”의 존중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