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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보고정보 공개해야

2016년 02월 29일 16:2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환경보호부에서 출범한 《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정보공개기제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전반과정, 전면 피복하는 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정보공개기제를 건립해 대중들이 대상건설의 환경영향에 대한 알권리와 감독권리를 담보한다고 했다.

“방안”에서는 환경보호부 정부사이트에 환경영향평가저보전문란을 개설하고 모든 환경영향평가기구와 종사인원들의 자질정보와 신용기록이 전부 공개된다고 표했다. 동시에 건설단위에서 환경영향평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환경보호부문에서는 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서를 비준하지 않는다.

환경보호부 부부장 반악은 “’방안’은 환경보호부문의 심사비준이 규범화되고 공정하며 기업의 법에 따라 환경보호책임을 리행하는것을 추진하며 정부, 기업, 대중, 언론매체에서 공동히 참여하는 환경정리체계의 형성을 추동하기 위해서다”고 표했다.

건설단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사전에 공해해야

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공개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요구”는 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보고서공개에 대한 요구가 더욱 완벽화되고 세밀화되였다.

환경보호부문 환경영향평가보고심사비준정보 공개해야

환경보호주관부문의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 전과정을 공개하는것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방안”에서는 각급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는 마땅히 본 부문 정부사이트에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법률, 법규, 및 심사비준절차소개를 공개하고 건설대상의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심사비준, 준공후 환경보호허수와 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자질의 수리, 심사와 심사비준결정 등을 정부정보란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보호부문 공개되지 않은 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보고는 심사비준하지 않아

건설단위에서 환경영향평가정보(건설대상환경영향평가보고서 포함) 등을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방안”에서는 처리요구를 명확하게 했다. 즉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비준하지 않는다고 명확이 규정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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