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북경에서 열린 전국 질감독검험검역시스템 법제실무회의에 따르면 “제13차 5개년 전망 계획”기간 우리나라는 법치 질감독검험검역 건설을 전면적이고도 깊이있게 추진하고 “6가지 전변”을 다그쳐 완수해 2020년에 이르러 직능 과학화, 직권 법제화, 벌률집행 엄격화, 공정화, 청렴화, 능률화, 법률 준수 성실화 수준을 겸비한 법제 질감독검험검역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국가질감독검험검역총국 법규사 허신건 사장은, 법제질감독검험검역건설에서 추진하게 될 “6가지 전변”을 소개했다.
첫째 법률 형식 요건을 구비하고 법에 따른 관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한 토대우에 법과 관리 질 수준을 한층 제고해 형식적 법치에서 실질적 법치에로 전변해야 한다.
둘째, 완비화된 장치와 과학적 규범, 효과적 운행력을 갖춘 질감독검험검역 법률제도체계를 구축하여 단순히 따를 법만 있던 있던 국면에서 타당한 법률에 의존할 수 있는 국면으로 전변시켜야 한다.
셋째, 행정집법 절차제도를 완비화하고 행정집법 집행기준을 완비화하여 엄격한 집법에서 공정하고도 문명한 집법에로 전변해야 한다.
넷째, 결책과 집행, 관리, 봉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여 기존의 착오 시정 감독에서 권력행사 전 과정에 대한 감독에로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집법자, 법률규정 집행자”책임제를 도입하고 행정집법인원의 사건별 법률해석 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지도간부 법률학습제도와 법치력 점검제도를 내와 법치의식에서 법치 사유로의 전변을 이루어야 한다.
여섯째, 법치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 질감독검험검역건설 상황보고제도를 관철하며 법치질검험검역 건설평가지표체계 건설을 강구하여 기존의 법치보장 조건 마련에서 전반 법치환경 조성에로 전변해야 한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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