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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120구급차" 찾는 사람 늘고있다… 왜?

2016년 02월 29일 16:0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위급한 증세가 나타났을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것은 “120”구조중심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 빠른 시간내에 병원에 호송하는것이다. 실제로 “120”구조중심의 발빠른 움직임으로 위험에서 벗어난 환자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러나 120구조중심의 제한된 인원편제와 차량배치 한계로 환자들의 수요를 전부 만족시킬수 없다보니 봉고차를 “구급차”로 변경해 영업운행을 하는 현상이 존재하고있다.

훈춘시에 거주하는 김로인(72세)은 지난해 9월에 뇌수종 진단을 받아 연변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기로 했다. 훈춘에서 연길로 호송할 때 병원 내부의 구급차를 사용했는데 환자를 차에 싣고 차에서 내우는건 전부 환자 가족의 몫이라 여간 힘들지 않았다. 연변병원에서 한동안 진료를 받고 퇴원하게 될 림박에 환자를 어떻게 집에 호송해갈가 고민하고있을때 마침 병실에서 “전문 환자들을 호송하는 구급차”라는 명함을 발견했다. 전화련락한 결과 환자퇴원 시간에 맞춰 차를 병원 문앞에 대기하고 담가에 실어 환자를 차에 싣고 집에까지 모셔다주었는데 가격이 연길에 올때보다 100원 쌌다.

“120구급중심에 전화를 했으나 차량제한으로 예약봉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이 이런 봉사차량이 있어 순조롭게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필경 정규적인 120구조차량이 아니다보니 안전사고도 걱정됐습니다.”고 김로인의 자녀들의 얘기이다.

2월 29일, 연길시120구조중심에 따르면 이 중심에는 낮에는 구급차 4대, 저녁에 2대의 구급차가 운행되고있으며 차량제한으로 예약봉사가 힘들다고 했다. “예약한 측에서 약속시간을 안 지킬 경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원을 구조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예약봉사를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전화를 받고 10분내에 출동하며 운전수 한명에 담가대원 2명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 한명을 배치합니다.”고 120구조중심의 사업일군이 소개했다.

의료보험체계가 갈수록 완벽화되면서 지금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급증하고있는 실정에 120구급차량 수요도 늘고있다.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자체의 구급차량을 갖춰 환자들이 병원을 옮기거나 기타 수요에 따라 차를 배치하지만 이 역시 환자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런 틈새를 리용해 최근년에는 봉고차를 구급차로 개량해 전문 환자들을 수송하고있는데 그 사례가 “연길시출원봉사중심”, “환자수송카트”, “호화의용호송전용차” 등 운영업체들이다.

2월 29일, 기자가몇몇 업체에 전화를 걸어 료해한 결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운송값을 정한다고 했다. 환자가 산소호흡기 등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길-훈춘이 400원, 연길-장춘은 1600원에서 2000원 사이였다. 즉 차량중고급 정도와 환자의 병상황에 따라 가격이 달랐다.

공상국에 등록된 업체로서 정규 령수증을 떼주며 안전을 담보할수 있다고 장담한 한 업체는 차량 내부시설이 120구조차량과 똑같다고 자랑하면서 환자가족이 먼저 와서 차를 보고 결정할수도 있다고 했다.

하얀색 차체에 적십자표식을 단 차량도 있었고 하얀색 차체에 빨간색 띠를 둘러 얼핏 보면 120구조차량이라는 감촉이 들었지만 연길시120구조중심의 사업일군은 이런 차량들은 적십자표식만 있을뿐이며 120구조중심의 차량은 반드시 “XX시(현)120구조중심”의 표식이 또렷이 찍혀있다고 전했다.

이런 차량이 정규적 120구조차량이 아님을 번연히 알면서도 이를 활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그 원인은 가격이 싸고 환자가족이 수요되는 시간대에 쓸수 있으며 봉사성이 좋고 환자 가족이 손 댈 필요 없이 살뜰하게 환자를 담가에 싣고 차에서 내려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길시위생계획생육국 사업일군에 따르면 구급차량이 제한되고 시장수요가 늘면서 객관적으로 상기 불법구급차들에 생존공간을 제공된듯하다고 밝히면서 이런 개장차량들은 비록 겉으로는 정규적 120구조차량과 별반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정규적인 의료일군이 없고 전문 의료구조약품과 기재가 없기에 환자호송중에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면 적시적인 구조를 할수 없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런 개량차량들은 소독설비가 부족하고 위생에도 우환이 존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교통경찰부문은 이런 “개인구급차”들은 차내 의자를 철거한뒤 침대를 놓는것은 사사로이 차량을 개장한 위법행위이라고 밝혔다. 교통운수부문도 개인차량으로 영업운영을 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120구급차가 부족해 환자 및 그 가족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것이 확실한 사실인만큼 해당 부문에서 120구조차를 증가해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한 이로써 불법개조차량의 생존공간을 없앨것을 희망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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