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재고가 많아지고 과거 지방정부의 토지징용 열기가 식으면서 토지 양도 수익 성장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지방정부의 채무 위험부담이 커졌다.
이에 비추어 재정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원회는 일전에 합동문건을 반포해 토지 비축과 자금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종합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네개 부문이 최신 반포한 관련 통지에 따르면 2016년 12월 31일전까지 각 지구는 사업단위 분류별 개혁에 결부해 기존 토지 비축기구에 대한 전면 정돈사업을 완성하게 된다. 통지는 토지 비축사업 효률을 높이고 기구와 인원 간소화를 위해 현급이상 법정 행정구역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토지비축기구만 둘수 있고 소재 행정구역 국토자원 주관부문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네개 부문은 토지비축 자금조달방식 조절을 각지에 명확히 요구하였다. 요구에 따라 토지비축기구 신규 토지비축 항목 필수자금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정부성기금예산에 넣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각지는 은행업 금융기구에 토지비축 대출을 신청할수 없다.
네개부문은 토지 비축자금은 주요하게 징수, 수매, 선제구매, 토지 회수, 비축토지 공급 전의 전단계 개발 등 토지비축 지출에 사용되여야 하며 토지 비축기구의 일상 경비지출로 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네개 부문은 토지 비축기구의 필요한 일상 경비는 토지비축자금과 구별해 처리하고 절대 혼용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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