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개혁을 더한층 심화하고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이 환경영향과 환경보호에 대책조치를 마련하느데 중점을 맞추기 위해 근일 환경보호부는 기술적 측면에서 건설항목의 환경영향평가사업을 최적화하여 《지하수 환경영향평가기술 지도준칙》(HJ 610-2016)을 반포해 2011판 지하수지도준칙을 대체했다.
수정한 지도준칙은 각 항업의 건설항목이 존재하는 지하수오염문제의 특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등급평가 판정과 환경영향식별요구, 예측과 평가의 구체적 내용을 최적화했다. 수정한 지도준칙은 평가기술요구를 세분화하고 현황감측의 부분적 내용을 간편화하고 지하수오염방지대책을 강화하여 지하수환경영향평가의 과학성과 가조작성을 더한층 제고해 건설항목의 지하수환경영향평가사업에 보다 나은 지도작용을 할것으로 전망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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