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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지난해 환경위법 벌금 총액 1.83억원에 달해

2016년 01월 19일 09: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7일, 북경시환경보호국에서는 2015년 전 시 환경보호부문에서 환경위법벌금통지서를 발급한 총금액이 1.83억원에 달했다고 통보했다.

북경시환경보호국의 소개에 따르면 그중 대기환경류형의 위법행위 처벌금액은 4404.23만원에 달했고 중형 디젤엔진차량 감독관리를 돌파구로 삼아 각종 류형의 이동원(移动源) 위법행위 9025건을 조사처리함으로써 벌금을 부과하고 재물을 압수하였는데 그 총금액이 2652.46만원에 달했다.
소개에 따르면 북경시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에 따라 생산제한 및 생산중지를 하는 등 새로운 조치를 리용함으로써 289건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조사처리하였다. 대흥, 방산, 통주, 조양, 풍대 등 지역에서는 대량의 다스릴수 없는 시설의 석탄난로 등 생산설비를 강제로 페쇄시켜 “즉시제거정지”효과를 일으켰다.
군중들이 반영한 환경문제에 겨
누어 한해동안 12369직통전화로 도합 3만 14건의 시민 신고와 민원사항을 수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4% 증가한것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문에 해답을 준 수가 15만여건에 달하여 지난해에 비해 6% 증장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북경시는 네트워크환경감독관리시스템을 건립하여 구역, 가두(향진), 사회구역(촌) 3급네트워크환경감독관리시스템을 초보적으로 형성시켰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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