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새롭게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 구체 내용과 관련해 주환경보호국 려사건 부국장을 만났다.
—새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지방정부의 어떤 책임을 분명히 했는가?
“새로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대기환경질 개선을 목표로 지방정부가 환경보호, 대기질개선 면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새 대기오염방지법 제3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마땅히 대기오염방지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편입시키고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대기환경질을 책임지고 계획을 작성하며 조치를 취해 대기오염물 방출량을 점차 통제하거나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통해 대기환경질이 규정된 표준에 도달되도록 점차 개선해나가야 한다.
법률은 또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문에서 국무원 관련 부문과 함께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대기환경질 개선목표, 대기오염방지 중점임무 완성상황을 평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평가방법을 작성하고 해당 행정구역내 지방의 대기환경질 개선목표, 대기오염방지 중점임무 완성상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는 사회에 공개되여야 한다.
새 대기오염방지법은 지방정부의 감독, 관리 직능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규정했으며 현급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 대기오염방지에 통일 감독과 관리를 실시할것을 규정했다.”
—새 대기오염방지법은 기존 법에 비해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새롭게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기존과 비교할 경우 제도를 보완하고 원천단속을 견지했다. 대기오염관리가 줄곧 어려움을 겪어온것은 주로 많은 수단이 말단에서 관리하는것이였기때문이다. 이런 방법은 원가가 높을뿐만아니라 효과도 썩 리상적이지 못했다. 이번에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수정과정에 특히 원천단속에 중시를 뒀다. 산업정책을 작성하고 에너지구조를 조정하며 석탄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동차오염을 방지하는 등 몇몇 부분에서부터 착수해 경제의 발전방식을 전환시키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에너지구조를 조정하는 각도로부터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새 대기오염방지법의 제2조항에서는 대기오염방지는 대기환경질 개선을 목표로 원천단속, 계획선행, 경제발전방식 전환, 산업구조와 구도 최적화, 에너지구조 조정을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대기오염을 방지하려면 석탄, 공업, 자동차와 선박, 먼지, 농업 등 대기오염에 대한 종합방지대책을 강화하고 구역간 대기오염련합방지를 추진하며 미립자, 이산화류황,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물, 암모니아 등 대기오염물과 온실가스에 대해 협동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중 반영이 비교적 많은 자동차 오염문제에 관해 새 대기오염방지법에서는 연료품질 표준을 향상시키고 새차의 방출요구와 새차의 환경보호의 일치성에 대한 요구도 제기했다.”
—새 대기오염법에 새롭게 추가된 “일일처벌” 수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는가?
“새로운 법에서는 처벌을 확대할것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위법자들이 막심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그 불법원가를 높여 오염기업의 기염을 꺾는것이다. 구체적인 처벌 행위와 종류는 90가지에 가까우며 이번 수정법률의 조작성과 목적성을 향상시켰다.
새롭게 수정된 법률에서는 현행 법률에서 대기오염사고기업, 사업단위에 부과하는 벌금이 “최고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취소했고 배수에 따라 처벌하고 “일일처벌”규정을 추가했다. 대기오염사고를 조성한 직접책임자와 기타 책임인원에 한해서는 전년도 해당 기업, 사업단위 수입의 50% 이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일반적인 또는 비교적 큰 대기오염사고를 조성했을 경우 오염사고가 빚어낸 손실의 한배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 또는 특대 대기오염사고를 조성했을 경우 오염사고가 조성한 직접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새 대기오염방지법에는 또 어떤 중점내용이 있는가?
“새롭게 수정된 대기오염방지법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반영된 주요한 환경문제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여놓았다. 특히 중점구역에서의 련합오염방지와 중증오염날씨 대응조치에 관해 분명한 요구를 제시했다.
새 법에서는 나라에서 중점구역대기오염 련합방지기제를 건립할것을 분명히 했다.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문에서는 주체기능구역, 구역별 대기환경질 상황과 대기오염물의 전달, 확산 법칙에 따라 국가 대기오염방지중점구역을 획분하고 국무원에 등록해 비준을 받을것을 요구했다. 그외 중점구역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마땅히 선도하는 지방인민정부를 확정하고 정기적으로 련석회의를 소집하며 통일계획, 통일표준, 통일검측, 통일된 방지조치에 따라 대기오염 련합방지를 추진하고 대기오염방지 목표책임을 시달해야 한다.
법률에서는 또 국가 대기오염방지중점구역 대기환경에 엄중한 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공업원구, 개발구, 구역산업과 발전 등 계획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공민들이 대기환경보호에 참여하고 감독하는 권리를 명확히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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