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년동안 준비를 거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아시아 인프라융자의 광활한 “푸른 바다”에 직면해 곧 출범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어떻게 방향을 잡을것인가? 대출 첫번째 역은 어느 곳일가? 새로운 성원은 언제 모집하게 될가?
신화사 “신화시점” 기자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새로 당선된 1기 리사회 주석, 중국 재정부 부장 루계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중국 부리사, 재정부 부부장 사요빈, 1기 행장 김립군을 요청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의 10대 볼거리들을 분석했다.
[볼거리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어떻게 관리구조를 구축하는가?
16일부터 18일까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개업식을 제외한 또 한가지 중요한 임무로 리사회(理事会)와 집행리사회(董事会) 성립대회를 진행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관리구조를 구축하고 완벽화했다.
루계위의 소개에 의하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리사회, 집행리사회, 관리층 3가지 관리구조를 설립했는데 그중, 리사회는 최고결책기구로 각 창립성원국 재장으로 구성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에 근거하여 집행리사회와 관리층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한다.
집행리사회는 은행의 총체적업무를 책임지고 지도하는데 12명의 리사로 구성되였으며 각각 9개 역내 성원선거구와 3개 역외 성원선택구에서 왔다. 중국은 제1대 주주국가로 단독선택구가 있다.
관리층은 행장, 부행장, 수석운영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으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일상적 운영의 구체적사업을 책임진다.
[볼거리2] 천억딸라 법적주식자금은 얼마나 구매승인되였는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개업하면서 원래 승낙한 1000억딸라의 법정주식자금은 구매승인되였는가?
양계위는 1000억딸라 법정주식자금은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납부자금과 대기납부자금이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그중 실제납부자금은 200억딸라이고 대기납부자금은 800억딸라이며 역내외 성원의 납부해야 할 자금은 75:25 범위에서 GDP비중으로 분배할것인바 각 나라의 납부의사를 존중할것이라고 한다. 리사회의 동의를 거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더하기와 빼기 법으로 자금과 역내 성원의 출자 비례를 결정하게 되는데 역내 성원 출자비례는 70%보다는 적지 않다.
[볼거리3] 창립성원국들은 투표권이 어느만큼 있는가?
많은 국가들이 서로 앞다투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입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것이 바로 투표권이다.
루계위의 소개에 의하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투표권은 주식투표권, 기본투표권 및 창립성원국이 향유하는 창립성원국 투표권으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매 한 성원국의 주식투표권은 소유하고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주식 비례와 같고 기본투표권은 총 투표권의 12%를 차지하는데 전체 성원국(창립성원국과 금후 가입할 보통성원국을 포함)들에게 평균적으로 분배하며 창립성원국은 동시에 600표 창립성원국투표권을 소유한다. 기본투표권과 창립성원국 투표권은 총 투표권의 15%를 차지한다.
상술한 규칙으로 계산을 하면 중국측에서 납부해야 할 주식자본은 297,804억딸라로 총 납부 주식자본의 30.34%를 차지하는바 현단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제1대 주주이다. 중국의 투표권은 총 투표권의 26.06%를 차지하여 현단계 제일 많은 투표권을 소유한 나라이기도 하다.
[볼거리4] 창립성원국과 보통성원국의 권익은 어떻게 다른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에 근거하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설립된후에도 계속하여 새로운 성원을 받아들인다.
사요빈은 창립성원국과 신(보통)성원국들과의 차별은 주요하게 아래 3가지가 있다고 소개했다.
첫째, 창립성원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립준비과정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 담판과 협상에 참여할수 있지만 새로운 성원국은 리사회에서 결정한 상술한 가입조건에 부합되여야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둘째, 창립성원국은 모두 600표 창립성원국 투표권을 가지고있지만 반면 새로운 보통성원국은 이것이 없다.
셋째, 리사가 집행리사를 제명(提名)하여 투표를 진행하고 집행리사가 집행부리사를 임명할 때 창립성원국은 우선권을 가지고있다, 즉 창립성원국들은 선택구역에서 영구적이거나 번갈아 집행리사 혹은 집행부리사를 담임할수 있다.
[볼거리5]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미국, 일본 등 국가를 향해 문을 여는가?
사요빈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개방, 포용”의 원칙으로 새로운 성원을 받아들이고 성원국자격은 국제부흥개발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성원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분적 성원국은 여전히 협정을 비준받는 과정에 처해있기때문에 협정을 비준받은후 공동협상하여 확정해야 한다.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설립된후 새로운 성원들은 가입신청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관리층에 제출하고 관리층에서 집행리사회에서 비준한 새로운 성원국 가입과정에 근거하여 관련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거리6]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운영에서 어떻게 부패를 두절할것인가?
김립군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핵심가치관은 “유능, 청렴결백과 록색”으로서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내부심사부문을 설립하여 직접 리사회에 회보하도록 한다.
[볼거리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항목은 인민페로 결제를 하는가?
다변개발기구로서 현행 국제금융체계를 고려하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영어를 사업언어로 하고 딸라를 결제화페로 규정했다고 김립군은 소개했다. 하지만 국제시장 융자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딸라, 유로, 인민페와 기타 화페 자본을 모아 성원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편리를 도모한다.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대출은 딸라로 가격계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볼거리8] 중국은 5000만딸라 구조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개업식에서 중국은 창의측 신분으로 제때에 자금을 납부하는것을 제외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5000만딸라의 특별자금을 준비해 곧 설립될 항목과 저개발성원국 기초시설항목준비에 쓰이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볼거리9] 앞으로 현유의 다변금융기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요빈은 아시아기초시설융자수요가 큰 정황에서 정위와 업무중점이 부동하기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현유의 다변개발은행과 상호 돕는 관계이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력사적경험으로 놓고 보면 아시아개발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을 포함한 구역성 다변개발은행의 설립은 세계은행 등 다변개발은행의 영향력을 감소시키지 않을뿐만아니라 다변개발성금융의 전체적력량을 증강시켰으며 더욱 유력하게 전세계 경제발전을 추동했다.” 사요빈은 중국은 한결같이 현유의 다변개발은행을 지지할것이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현유의 다변개발은행과의 합작을 추동할것이며 상호 보완하고 공동으로 아시아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할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설립된후 련합융자. 지식공유, 인원교류 등 방식으로 현유의 다변개발은행과의 합작을 강화할것이다.
[볼거리1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브릭스개발은행, 비단의 길 기금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브릭스개발은행과 비단의 길 기금은 모두 중국정부가 국가 전략 전체적국면으로부터 출발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자사이의 관계는 큰 관심을 받고있다.
사요빈은 3자는 비록 모두 정부의 출자로 운행되고있지만 기구성질이 부동하기에 각자의 독립적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시에 3자는 겹치지 않는 발전으로서 모두 치중점이 있다고 한다.
사요빈은 “전세계 거대한 기초시설융자의 수요를 감안할 때 3자사이는 모두 호상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로서 금후 협력강화를 통해 전세계와 아시아 기초시설건설의 상호 련계를 추진하고 세계와 구역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것이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