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4일은 중국이 두 번째로 맞이하는 헌법의 날입니다. 중국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는 것을 의법치국과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우선적인 임무이자 기초작업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4일은 중국 첫 국가 헌법의 날이였다.
200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으로 약칭)와 국무원은 12월 4일을 "전국 법제 홍보일"로 정했다.
2014년의 10월 28일 중공중앙은 "의법치국 전면 추진 관련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매년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정했으며 헌법선서제도를 세웠다.
2014년 11월 1일,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는 립법 형식으로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정하고 국가에서 다양한 형식을 통해 헌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행사를 전개하기로 결정지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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