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에서 응급 구조를 펼치다 실수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상해시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책임지기로 했다.
상해시가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 '상해시 응급 구조 의료서비스조례 초안'을 제출했다. 초안은 상해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응급 구조를 펼치다 실수했을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상해시가 인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 의료서비스 수요가 끊임없이 늘고 있다.
응급 구조의료의 한 부분인 사회 응급 구조는 사고 현장에서 환자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응급 구조이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이 제때에 이루어져야 부상자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조자가 부담없이 구조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
이에 상해 시는 '상해시 응급구조 서비스조례 초안'에 해당 조항을 늘리고, 시민들의 구조활동을 격려하기로 했다.
조례는 훈련을 거쳐 응급 처치 기술을 갖춘 시민은 생명이 위험에 처한 환자에 대해 응급 구조 규칙에 따라 현장 구조를 펼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편 응급구조 행위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또 응급구조 행위가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합법적 절차를 통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스룽판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관계자는 이번 초안을 통해 응급구조 지식과 기술을 국민교육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특정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응급구조 기술 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중교통 운전자와 승무원, 학교의 체육 교사, 보안 요원, 가이드 등이 특정 업종 종사자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적십자회 혹은 응급구조 지식 전수 자격을 갖춘 기구로부터 응급구조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규정지었다.
이와 동시에 적십자회가 응급구조 지식 보급에 나서게 된다. 한편, 동사무소와 촌민위원회 등에서 사회 응급구조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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