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 최저양로금정책 보급, “비용납부년한이 같지 않아도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은” 현상 나타나
양로보험금, 납부년한 15년과 22년인 사람이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다?(민생조사)
본사기자 왕운나
2015년 11월 24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법실시정황평가연구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제기했다. 광서최저양로금은 최저로임의 80%인데 만약 종업원이 줄곧 최저표준으로 15년 납부하면 퇴직후 수령하는 보장있는 최저양로금은 22년간 지속적으로 비용을 납부해서 얻는 양로금과 맞먹게 된다. 즉 15년을 납부한 사람과 22년을 납부한 사람이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다는것이다.
사회보험법은 양로보험 비용납부 최저년한은 15년, 개인은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마한 시간 낼것인지를 자체로 결정할수 있다. 다시말하면 령활취업인원들은 15년간 비용을 납부한 뒤 비용납부를 하지 않을수 있으며 혹은 젊었을 때 비용을 내지 않다가 퇴직기한이 15년 남았을 때부터 납부할수 있으며 혹은 비용납부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15년이 찰 때까지 납부할수 있다.
기업종업원들로 말하면 용인단위에서 취업하기만 하면 국가규정에 따라 퇴직년령에 도달할 때까지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하에 기업종업원들은 퇴직할때 때마침 15년이 만기되는 정황이 나타나게 된다. 즉 개인이 만약 퇴직년령 15년전에 기업에 들어가서 양로보험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가 퇴직할 때도 양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부합된다.
양로금발급고리에서 광서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기본양로금 최저보장수제도를 건립했는데 즉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인원들은 월기본양로금 총액이 당지 종업원 최저로임표준의 80%보다 낮을 경우 당지 종업원최저로임표준의 80%로 계산하여 발급하기로 했다.
이런 “최저보장선”의 정책하에서 양로금이 “최저보장선”보다 낮은 퇴직인원들은 “최저보장선”에 따라 실제 양로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인원이 때마침 15년의 최저년한에 도달하고 동시에 그가 응당 수령해야 할 양로금이 “최저보장선”보다 낮으면 그가 수령하는 양로금을 “최저보장선” 한도까지 올려주게 되므로 이 “최저보장선”은 가능하게 그가 22년간 비용을 납부해야 수령할수 있는 한도와 같게 된다. 즉 “개인이 15년 납부하여 수령하는 양로금과 22년 납부하여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은” 정황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