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조례(의견청구안)", 사회 의견 공개 수렴
2015년 11월 16일 16:4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16일, "택배조례(의견청구안)"을 공포했다.
관련 의견청구안에 따르면 택배기업은 정기적으로 택배 운송장을 소각하고 사용자정보를 불법 판매하거나 루설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정보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의견청구안은, 택배기업은 국무원 우정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택배운송장과 전자데이터 관리제도를 건립하고 택배운송장을 정기적으로 소각해야 하며 택배기업과 택배기사는 봉사과정에서 사용자정보를 불법판매하거나 루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의견청구안은, 사용자 정보가 루설 또는 훼손되거나 분실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택배기업은 즉각 보완조치를 취하는 한편 현지 우정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용자 정보 안전을 강화하는 외에도 의견청구안은 사용자와 택배기업 두 측면으로부터 택배안전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택배업 발전환경을 최적화하고 업종발전을 한층 더 추진하는 등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