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연길시 도시관리행정집법국으로부터 료해한데 의하면 도시 대중형 영업용차량 주차 관리 사업을 진일보 규범화하고 현재 연길시 대중형 영업용차량이 장기간 인행도로 및 비기동차 도로를 점용하여 경영하여 도시환경에 엄중한 영향을 주고 교통질서와 주민들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연길시정부에서는 연길 국가고신기술 산업개발구에 전문 투자하여 대중형 영업용차량 주차장을 건설해 광범한 차량 주인들이 무료로 주차할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오늘부터8월 29일까지 대중형 운행차량 차주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영업운행증을 소지하고 운수 운행 지정한 장소에 와 차량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소정기간에 수속을 하지 않고 여전히 도시의 도로를 점용하여 경영행위를 진행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93조, “길림성 도시공용시설관리조례”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0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수차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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