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 농업호구 구분 취소, 주민호구로 등록
2014년 11월 13일 13:4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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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성에서 일전 제정하여 공포한 “호적제도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실시의견”에는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 구분을 취소하고 통일적으로 주민호구로 등기하게 하는 동시에 주민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의 호적개혁을 심화할데 대한 조치는 도시와 농촌주민의 자주적인 정착의향을 존중하고 천이조건이 부합되는 주민들이 도시와 농촌사이를 마음대로 택할수 있게 하는데 유조하다.
천의과정에서 농민들의 리익이 최대한 보장되여야 한다. 하남성은 “현단계에서 토지도급경영권, 주택기지사용권, 집체리익분배권 포기를 농민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 농촌을 떠나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동시에 하남성은 농촌 농민 택지유상퇴출기제의 도입과 집체수익분배권 시장화의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호구와 비농업호구의 구분을 취소한후 하남성에서는 주민증제도를 일반화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기본공공서비스는 주민증, 주민년한 등 조건에 따라 향유할수 있게 된다. “의견”에 따라 공민은 호적지를 떠나 시급이상 도시에서 반년이상 생활했을 경우 현재의 거주지에 주민증을 신청하여 지급 받을수 있게 된다. 거류증 소지자는 당지 호적인구와 동등한 취업, 교육, 의료위생, 계획생육, 공공문화서비스, 증명서와 허가증 신청, 수령하는 등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거주년한과 사회보험참가년한 등에 따라 점차적으로 당지 호적인구와 동등한 중등직업교육 지원, 취업지원, 주택보장, 양로서비스, 사회복리, 사회복지 등 혜택을 향유할수 있게 된다.
하남성에서는 2020년까지 1100만명 좌우의 농업전의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정착시켜 전성 상주인구 도시화를 56%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