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22일발 인민네소식(기자 호아정): 4월 22일까지 전국적으로 이미 25개 성들에서 문건을 발부하여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을 상향조정한다고 통지했다. 향항, 오문, 대만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성의 조정방안은 조만간 공포된다.
지난 1월 8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기업퇴직인원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재차 10%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특수곤난 군체에 적당하게 치우치기로 결정했다. 전국 7400여만 기업퇴직인원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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