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적십자회 감독위원회가 14일 “성도 의연상자 곰팽이 사건”과 로산 지진 의연금, 적십자회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의연 상자 관리세칙”을 제정할것을 적십자회에 건의했다.
소개에 따르면 적십자회 사회감독위원회는 최근에 채택한 “위원 수칙”에서 감독위원은 임직기간 혹은 리직 1년내에 적십자회의 관련 사항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적십자회에 대가성 봉사를 제공해도 안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 설립된 적십자회 사회감독위원회는 중국적십자회에서 사회감독을 주동적으로 접수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써 법률과 재무, 사회관리 분야의 전문인사들로 구성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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